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본에 기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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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으로 기재된다. 별도 서류 없이 주민등록등본 1장만으로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 다문화가정의 불편함을 덜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1월 21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후 발급되는 주민등록등본엔 외국인 배우자의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배우자),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 대상자에서 외국인을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주민등록등본엔 한국인 세대주의 외국인 배우자나 입양한 외국인 자녀는 기재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A씨가 한국인 남편 B씨와 결혼해 C군을 낳아 한국에 거주하는 상황이더라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엔 B씨와 C군만 기재된다. C군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등본에 A씨를 올리려면 부부가 함께 주민센터를 찾아가 요청해야 한다.

김성렬 행자부 장관은 “ 15만 명에 이르는 결혼이민자의 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개정안이 통과해도 외국인 배우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건 아니다. 종전처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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