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영창 발언 놓고 국감서 또 설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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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처음으로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의가 서울과 세종을 동시에 연결하는 영상국정감사를 펼쳤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원에 대한 영상국정감사에서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제동씨가 방송에서 한 말을 놓고 갈길 바쁜 국감장에서 여야가 또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 김진태 "김제동 법적 책임 물어야"
국민의당 박지원 "사법절차 무시한 영창제 재검토"

7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김제동 씨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제동씨가) 웃자고 한 소리였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하나도 안 웃기다. 본인 혼자 재밌는지 몰라도 왜 멀쩡한 군을 걸고 어지나. 군이 이렇게 희롱 대상이 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태로운 안보 상황에서 군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웃어 넘겨버릴 일이 아니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많은 예비역들이 분노를 해서 국방부에 문의가 많이 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했었다”며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지금이 어떤 세상이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조치할 지휘관은 없다.”는 말에 “그런 지휘관은 없을 것”이라며 “군대를 그런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제동씨의 발언을 군 지휘관을 조롱하는 것으로 보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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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법사위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김제동씨 논란을 계기로 군 영창 제도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됐다”며 “헌법 12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면 구속, 심문은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왜 군은 입법적 절차 없이 영창 제도를 운영하냐”고 주장했다. “군 특성상 영창제도가 도입됐다 하더라도 법무관, 검찰이 다 있는데 누구보다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군이 사법적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발언을 두고 김진태 의원은 “영창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보자는 박지원 의원의 주장도 있었지만, 법사위 국감장마저도 개그 공연장처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웃자고 하는 말을 가지고 그 제도를 들여다 보자고 하면 순서가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질의 순서가 돌아오자 “제 발언에 대해 웃기지도 않는 발언이다 라고 지적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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