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경비업체 직원 '강도 자작극' 덜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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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자작극으로 은행 ATM기를 턴 경비업체 직원과 친구가 어설픈 연기 탓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은행 돈 1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수절도)로 경비업체 직원 노모(24) 씨와 공범 김모(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은행 지점에서 ‘폭행을 당해 기절한 상태에서 ATM 기기가 털렸다’는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신고를 한 사람은 경비업체 직원인 노씨였다.

노씨는 “민원인이 카드 장애가 있다며 신고해 출동했으나 급소를 얻어맞고 기절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노씨가 기절한 사이 없어진 돈은 9400만원. 문제의 ‘민원인’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어 신분 확인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노씨의 허술한 연기력에 사건 실마리가 풀렸다. 은행 내부 CCTV를 분석한 경찰은 급소를 얻어맞았다는 노씨가 다리를 늘어뜨리고 누워 있는데다 노씨를 때리는 ‘민원인’의 행동이 어색한 점을 발견했다.

경찰은 노씨를 추궁해 대학 등록금 대출 빚을 갚기 위한 자작극이라는 진술을 받았다. 경비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평소 경비가 허술한 은행 지점을 물색하던 노씨가 다단계로 손해를 입어 채무에 시달리던 친구 김씨를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노씨와 김씨는 ‘강도 자작극’을 벌인 뒤 CCTV 카메라를 돌려놓고 사각지대에서 ATM기에 든 돈 9400만원을 훔쳤지만 경찰에 붙잡힌 뒤 돈은 모두 압수됐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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