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머리채 잡아 방바닥에 내동댕이친 20대 계모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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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의붓딸을 학대한 20대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B양(9)과 C양(7)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걷어차 얼굴 등에 상처를 입혔다. 같은 달 21일에도 TV를 보는 B양 등을 손으로 꼬집는 등 학대를 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양 자매의 친부인 남편과도 결국 이혼했다.

안종화 부장판사는 “어린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매의 친부와 이혼해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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