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원화의 평가절상 전망, 국내외 금리차등에 따라 상업차관의 도입이 급증할 염려가 있어 차관도입 심사기준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최근 재무부가 마련, 7일부터 시행키로 한 상업차관도입 억제책에 따르면 앞으로 ▲상업차관을 들여올 수 있는 대상사업이 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몇 개 사업분야로 크게 줄어들고 ▲여신운용 규정상의 업종별 자기자본 지도비율을 넘는 기업만이 차관을 들여 올 수 있으며 ▲현금차관은 일체 금지되는 한편 자본재차관도 소요자금의 85%까지만 들여올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기관의 보증 없이 기업 스스로의 신용으로 들여오는 차관만 허용되고 ▲금리나 상환기간·약정수수료 등의 도입조건 제한기준도 더욱 강화된다.
이제까지 상업차관을 들여올 수 있는 대상사업은 중소기업·중화학공업·전원개발사업·방외 산업·시설대여 업·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명시돼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산업부문에서 외자도입 심의위원회의결정만 거치면 차관을 들여올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기계 제조업·자동차 및 부품제조업·전자부품제조업·철강업·원전건설사업·시설대여 업에 대해서만 상업차관의 도입이 허용된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 차관사업의 경우도 투자금액의 50%까지에 한해서만 외자도입이 허용된다.
한편 업종별 자기자본 지도비율에 못 미치는 기업은 올 이상으로 높여 놓아야 만 상업차관도입이 가능케 된다.
지금까지는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도 주거래은행에 의해 기업의 차관원리금 상환능력을 인정받으면 차관을 들여 올 수 있었다.
또 종래 특수한 경우에 한해 외자심의위 결정을 거쳐 허용되던 현금차관이 7일부터는 일체 금지되며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보증을 서는 차관도입도 금지된다.
다만 계열기업이 보증을 서는 경우는 차관도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