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때문에 두통이"…이동통신사 중계기 무단으로 끈 40대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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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원을 무단으로 차단한 40대가 범행 2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지난 7월 20일 오후 5시10분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영동군 양산면 가선리 일대에서 이동통신사 3사 중계기 34대의 전원을 차단해 통신을 방해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윤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시 윤씨가 휴대전화 중계기를 끄는 바람에 중계기 반경 5㎞ 이내에 있던 휴대전화가 불통됐다. 이동통신사들은 휴대전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잇따르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중계기 긴급 복구비 등으로 100여 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해 윤씨를 붙잡았다. 이들 휴대전화 중계기에는 별도의 보안장치가 없어 윤씨가 쉽게 접근해 전원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윤씨는 경찰조사에서 “도로 주변에 있던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파 때문에 두통을 느껴 중계기의 전원을 차단했고 그후 두통이 사라졌다”고 진술했다.

영동=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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