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중인 의사가 진료?… 충남대병원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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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병원이 환자들에게 수천만원의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대병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000여 명의 환자들에게 6000여 만원의 선택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가 선택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진료했는데도 선택진료비를 받은 셈이다.

선택진료비는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 경력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때 환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비용이다.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일부 의사들은 병가나 해외유학 등으로 자리를 비웠는데도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추가 비용을 받았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충남대병원은 환자가 내는 요양급여 부담금을 과다 측정하거나 입원비를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2억8000만원가량을 부당 징수하기도 했다.

이종배 의원은 “선택진료비를 환자에게 징수하는 건 환자를 상대로 저지른 사기”라며 “정부는 전국 대학병원을 전수 조사해 부당한 징수액은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남대병원 측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사안으로 잘못 징수된 진료비는 환급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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