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건물도 내년부터 내진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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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2층 이상 신축 건축물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최근 경북 경주 등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자 나온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바뀐 법은 내년 1월께 시행된다.

기존 건물 내진 보강 땐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만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전체 건축물의 20%만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다. 이것을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를 하게끔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국내 지반 특성상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국내에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된 건 1988년부터다. 당시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로 제한한 뒤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했다. 현재 전체 건축물 중 내진설계된 비율은 6.8%(동 기준)에 불과하다. 이마저 대부분 공공소유 건축물로, 민간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안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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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민간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게 문제”라며 “그렇다고 처벌 규정을 마련할 순 없어 지속적인 계도나 인센티브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되기 이전에 지어졌거나 현재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지진에 견디게끔 보강하면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적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 여부를 건축물대장에 표시하도록 했다.

황의영 기자 hwang.eui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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