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심사 기준 바꾸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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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문제를 지적한 중앙일보 9월 8일자 12면.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총 2831명) 중 중·상류층 가정의 자녀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중앙일보 지적(9월 8일자 12면)에 따라 서울시가 청년수당 심사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8일 “미취업기간과 가구 소득을 중심으로 수혜자를 고르다 보니 가구 소득이 꽤 높지만 미취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선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가구 자녀 혜택 받게 조정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만 19~29세까지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소득 기준을 완화시켜 미취업기간과 가구 소득을 50대 50 비율로 적용하고 가족 수에 따라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줬다. 서울시 담당자는 “소득이 낮은 가정의 청년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조장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미취업기간이 선정 기준에 주요 요인이 됐다. 그 바람에 수혜자 중 부모의 연 소득이 2억원이 넘는 경우가 생겨났다. 매달 건강보험료로 18만원 이상 내는 가정(연 소득 7058만원 이상으로 추정) 출신도 114명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때 소득 관련 지표의 가중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취업기간의 반영 비율을 4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청년활동지원사업의 당초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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