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항공청, 항공기서 삼성 노트7 반입 금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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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한 호텔에서 충전중인 노트7이 폭발했다. ‘Crushader’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 사용자는 자신이 호주에서 폭발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항공기에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보기술(IT) 전문매체 기즈모도가 7일 보도했다.

기즈모도에 따르면, FAA는 “통상 배터리가 리콜되면 그 배터리와 배터리를 장착한 전자 제품을 항공기 승무원과 승객이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다”며 “갤럭시노트7에 관해서도 (소지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삼성은 노트7 판매분 전량(약 250만 대)을 자발적으로 리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한 다수 언론은 삼성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높이 평가했지만, 미국 소비자단체 ‘컨슈머리포트’는 삼성전자가 공식 리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즈모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리콜이었다면 첫 단계부터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를 개입시켜야 했다”면서 “삼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휴대 금지 조치가 실제로 내려질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폭발 우려를 이유로 ‘호버보드’의 기내반입을 금지한 사례는 있지만, 특정 스마트폰 모델의 기내반입을 금지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기 때문이다.

한편 호주에서도 노트7의 배터리 폭발 사례가 접수됐다. 지난 5일(현지시간) 한 호주인은 자신의 노트7이 호텔 방에서 폭발했다며 관련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에 올렸다. ‘Crushader’라는 아이디를 쓰는 노트7 이용자는 ”휴대폰이 충전 도중 폭발했고, 호텔 침대 시트와 카펫 등이 불에 타 1400달러(한화 15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노트7 이용자는 “정품 충전기와 케이블을 사용했다”며 “폰이 완전히 불에 타서 유심과 SD카드를 빼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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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삼성 측은 “총 35건의 사고가 접수됐고 배터리 공급 업체와 함께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사용중인 기기는 다음주부터 새 기기로 교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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