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시위 땐 1년6월 가까운 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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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법원이 복면 시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제7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집행방해범의 가중 처벌에 관한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에는 신원을 숨길 목적으로 복면을 착용하고 계획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판사가 권고 형량 내에서 재량으로 선고형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최고 형량 권고
대법원 양형위, 기준 수정안 의결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양형은 징역 6월~1년6월 사이(권고 형량)에서 정해진다. 권고 형량 내에서 선고형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징역 6월보다 징역 1년6월에 가까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 관계자는 “양형위원회가 권고 형량 자체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양형 기준 수정에 대한 논의는 청와대와 검찰이 지난해 11월 14일에 진행된 이른바 ‘민중총궐기 대회’ 뒤 복면 시위자 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복면을 한 시위대가 광화문광장을 점거하고 경찰 버스를 파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열흘 뒤 열린 국무회의에서 복면 착용 문제를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조직원들이 복면을 하는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사흘 뒤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해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복면을 하고 불법시위에 가담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많게는 징역 1년을 구형량에 추가하는 새 기준을 마련했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과 7월 전체회의에서 복면 착용을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 요인으로 추가하는 문제를 놓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의결된 수정안은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국회 의견 조회를 거친 뒤 확정된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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