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간다'던 시의원들 차 안에서 음주하다 부상…몸싸움 의혹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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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워크숍을 가던 중 버스 안에서 술을 마셨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이 휴게소 계단에서 굴러 부상을 입는 소동이 벌어졌다.

4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A의원이 눈 옆이 찢어지고 오른손에 찰과상을 입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그는 이날 동료의원들과 버스를 타고 충북 제천으로 워크숍을 가던 중이었다. 다른 의원들과 양주 등을 나눠마시고 만취한 A의원은 식사를 하려고 내린 휴게소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1m 깊이의 웅덩이로 빠져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A의원이 동료 B의원과 '막말을 한다'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휴게소에서 몸싸움을 벌여 사고가 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B의원은 "해당 행사는 워크숍이 아닌 친목대회"라며 "당시 버스 안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황이었지만 A의원과 싸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비가 내려 길이 미끄러웠는데 술에 취한 A의원이 휴게소 계단에서 내려가다 앞으로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 등은 "시의원들이 버스 안에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승객의 차내 음주나 소란행위 방치운전 적발 시 운전자는 범칙금 10만원과 벌점 40점, 4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승객에 대한 처벌규정은 아직 없는 상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다칠 정도로 술에 취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행사 목적이 친목대회라고 해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치러지는 행사인데 도착 전에 만취했다는 것은 시의원의 자질이 없다"며 해명·사과를 요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유감"이라며 "먼저 진상파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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