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신고로 친구가 구속됐다' 보복폭행한 20~30대에 중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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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주인의 신고로 친구가 구속되자 해당 술집으로 찾아가 난동을 부린 20~30대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4일 보복 상해 등 혐의로 구속된 A씨(31)와 B씨(28)에게 각각 징역 4년 6월과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술집 주인 C씨(25)의 신고로 친구가 구속되자 C씨의 술집을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를 맥주병 등으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폭력 앞에 복종하라는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의 충격으로 개업 한 달 만에 술집을 폐업했고 다시는 비슷한 업종의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보호와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복 등으로 인한 상해의 형량이 대부분 1년∼2년에 그치고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1년 6월∼3년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보복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D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그는 지난 5월 사우나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을 신고한 사우나 주인과 종업원을 폭행했다.

A씨는 판결 이후 재판부에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워 법정 모독죄로 감치 재판도 받았다. 그러나 감치 재판에서 잘못을 반성하며 선처를 구해 처분은 받지않았다고 한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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