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카톡방 욕설 주의하세요…대법원 "모욕죄에 해당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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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험담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모(57)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방송통신대학생 정씨는 2014년 8월 같은 학과 학생 20여명과 함께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송모(60ㆍ여)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정씨는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며 송씨를 인신공격했다. 이에 검찰은 정씨를 모욕죄로 기소했다.

정씨는 “카톡 메시지는 단순히 비꼬는 표현이었다”며 “채팅방에서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4~5명이라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표현이 단체 채팅방에서 이뤄져 다른 대화자들에게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명예를 저하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카톡 단체 채팅방의 공연성을 인정한 것이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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