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칼부림' 70대 여성청소원 숨지게 한 남성 구속, "기억 안 나" 모르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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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서로 들어가는 피의자 이모씨[뉴시스]

만취상태로 흉기를 휘둘러 70대 여성 청소근로자 2명 중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33세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5일 오전 8시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상가 건물 2층 주점에서 청소 중이던 A씨(75)의 가슴 등을 3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있던 B씨(75)의 복부 등을 수십 차례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경찰 출동 당시에도 계속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해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부터 (출동한 경찰관에게)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질 때까지 사이의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당일 오전 2시쯤 안양시 동안구의 한 유흥가에서 지인인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오전 7시쯤 헤어졌다. 하지만 먼저 귀가한 여성들을 찾겠다며 유흥가를 돌아다니다 이 상가 건물 1층 음식점에 마음대로 들어가 흉기 2개를 가지고 나와서는 같은 건물 2층으로 올라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체포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9%로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다.

CCTV와 통신 기록 등을 살펴보니 이씨는 이날 함께 술을 마신 여성들과 헤어진 후 편의점에 들러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오전 7시25분쯤 “형이 맞았다. 같이 가서 까(보복)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아는 후배에게 5~6차례 보낸 후 마대 자루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이씨는 절도, 폭행 등의 전과를 갖고 있고 과거에도 음주 등으로 수차례 문제를 일으켜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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