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울증 14살 중학생 "용돈 안준다" 아버지 폭행 살해

중앙일보

입력

조울증을 앓던 14살 중학생이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1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군(1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군은 지난 19일 낮 12시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원룸 주택에서 아버지 B씨(53)를 밥상 다리와 효자손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척추협착과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아들의 폭행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PC방에 가려고 2000원만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주지않아 10분 정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

10여 년 전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A군은 지난해 중학교에 진학했으나 출석 일수 부족으로 유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부터는 학교에 아예 나가지 않아 유예처리됐다. 그는 평소 심한 조울증으로 2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A군은 범행 후인 오후 1시쯤 밖으로 나가 PC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3시간 뒤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아버지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아버지가 숨을 쉬지않는다"며 연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숨진 B씨의 몸에 폭행당한 흔적이 있자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 냉장고 뒤편에 밥상 다리와 효자손 등을 숨기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울증을 앓는 A군이 분노를 참지 못해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B씨가 아들의 폭행으로 사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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