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의 그녀' 사진 최초 유포한 증권맨 검거

중앙일보

입력

 
'박유천 성폭행 피소 사건'의 피해자 사진이라며 사건과 관계 없는 사람의 사진을 퍼뜨린 증권회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월 14일 '박유천의 그녀'라는 제목의 글을 A(27·여)씨 사진과 함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이모(38)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사건이 최초 보도된 지난 6월 13일 오후 10시쯤 이씨가 동료들과 함께 들어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한 동료가 '(펌) 박유천 정리'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사건 당시 정황을 상세히 정리한 일종의 '찌라시'였다. 다음날 오전 또 다른 동료가 '인스타그램'에서 캡처해온 A씨의 사진을 '예쁘다'며 같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띄웠다. 두 게시물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이었지만 이씨는 "중간에 오간 대화 내용을 자세히 읽지 못하고 해당 사진이 피해자 사진이라고 오해했다. 찌라시와 사진을 합쳐 함께 지인들에게 보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자신의 얼굴이 첨부된 찌라시가 유포되자 A씨는 트레이너로 일하던 헬스장을 그만 둘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최초 유포자인 이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인격살인 수준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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