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부들 우수한 중국 탁구선수 입양 신청…법원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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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서울가정법원에 “중국 유소년 탁구선수를 양자·양녀로 삼겠다”는 한국 부부들의 입양 신청이 4건이나 접수됐다. 이 중 첫 번째 신청이 지난달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김형률 판사는 A씨 부부가 중국 국적의 B양을 입양하겠다며 낸 신청에 대해 “입양이 해당 선수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 부부가 B양의 탁구 기량과 한국 국적 취득 의지를 들어 입양이 적합하다고 주장했지만 국제대회 출전이나 국적 취득을 위해 입양을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또 “B양이 중국 친부모 밑에서 원만하게 성장해 최근 중국 명문대에 진학한 점, A씨 부부와는 별다른 친분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 국적과 그간 쌓은 사회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입양이 되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다. 법원 판결 직후 나머지 입양 신청 3건 중 2건은 취하됐다. 취하한 입양 신청자 중엔 과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유명 탁구선수 출신도 있었다고 한다.

중국 유소년 탁구 선수의 입양을 두고 법조계에선 찬반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찬성 측은 “스포츠 선수의 특별귀화가 일반화된 것처럼 입양 역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 상 미성년자는 입양 즉시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고, 일반귀화처럼 3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요구하지 않아 절차 진행이 쉽고 빠르다. 실제로 이번 리우올림픽에 출전한 미국 대표팀 6명 중 5명이 중국 출신이고, 오스트리아·네덜란드 등의 경우에도 선수 3명 중 2명이 중국계다. 국내 선수 중에는 전지희(22) 선수가 2011년 중국에서 귀화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천륜을 맺어주는 입양 제도를 남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이같은 현상이 나온 배경에는 등록 선수만 3000만명에 이르는 중국의 탁구 열풍이 있다.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자 선수들이 해외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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