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통과는 적용 실정법 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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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김성기 법무장관의 면책 특권에 관한 발언을 둘러싸고 혼전.
신민당의 박찬종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12·2 의사당 사태는 법무장관이 말하는 바로 의원의 표결권·발언권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여당 관계자의 점퍼가 찢어졌다는 등으로 해서 실정 법인 폭력 행위 처벌에 관한 법을 적용해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그날 146호실에서의 날치기 통과는 적용할 실정법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냐』고 공박.
그러자 민정당 의석에서는 『무슨 소리냐』고 고함이 일었고 신민당 의석에서 이에 『양심이 있으면 들어 보라』고 맞고 함.
또 민정당의 정시채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얻어 『그 당시 신민당은 분회의장·예결위회의장 등 모든 회의장을 점거했고…』라고 반박하자 이번에는 신민당 의석에서 정 의원에 대해 고함이 난무.
또 허경만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해 김 법무 장관이 답변 과정에서 『146호에서 있었던 일 (예산안 단독 통과)은 김동영 신민당 총무로부터 고발이 있어 수사중이나 의원들이 귀향활동 중이어서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하자 신민당 의석에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
신상 발언에 나선 김동주 의원 (신민)은 자신의 기소 문제와 관련, 『3만원짜리 점퍼를 3천원 어치 터지게 했다고 기소를 당했다』면서 『찢어진 점퍼를 우리 집사람이 기워주면 안되겠느냐고 담당 검사에게 얘기했더니 검사도 웃고 나도 웃었다』고 말해 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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