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우병우 부인 등에 부동산 실거래 증빙 서류 제출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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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

경기도 화성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등 네 자매에게 동탄면 중리 농지를 매입했을 당시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당시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에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이상 거래'가 의심되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28일 우 수석의 부인 등 네 자매에게 2014년 11월 매입한 중리 292, 293번지(4929㎡)의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거래대금 관련 금융자료(부동산거래 신고 소명서 등)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시는 공문을 통해 "경기도와 화성시에 신고한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신고거래 금액의 재확인이 필요하다"며 "서류는 8월 12일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다. 또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농지의 전 소유주인 이모(61)씨와 우 수석의 부인을 포함한 네 자매 등 거래 당사자 5명이다.

우 수석의 부인 등 네 자매는 2014년 11월 12일 292, 293번지 밭 2개 필지를 ㎡당 15만원(평당 49만원)씩, 모두 7억4000만원에 매입했다고 국토부와 경기도에 신고했다.

당시 두 필지의 공시지가는 2014년 1월 기준 ㎡당 15만7600원(평당 52만원)이다. 해당 농지의 가격은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7억7681만원이다. 우 수석의 부인 등이 공시지가 보다 3600만원 정도 싼 가격에 매입한 것이다.

시는 앞서 27일 '농사를 본인들이 실제 지었는지 증빙하라'는 공문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실제 거래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서류를 요청했다”며 “만약 금액이 낮게 신고됐다면 양도소득세와 취ㆍ등록세 등에 대한 탈세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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