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카드·증권사 대주주도 자격 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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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보험·카드·증권사 최대주주인 대기업 총수도 다음달부터 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금융관련법 위반 땐 의결권 제한
금융사 지배 대기업 총수도 해당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제2금융권에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가 최근 5년 이내에 금융 관련 법령(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 포함)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 최대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다출자자인 개인이 심사 대상이다. 예컨대 삼성생명·삼성화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현대카드·현대캐피탈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다.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사나 그 자회사 등에 여신 거래가 있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으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사외이사는 한 금융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합쳐 최대 9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은행·은행지주 사외이사는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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