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동업자 살해범…2년 전에도 다른 동업자 살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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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다툼을 벌이다 동업자 2명을 살해한 60대가 구속됐다. 피의자는 피살자의 휴대전화로 피살자의 지인들에게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내 범행을 감추는 대담함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계속 보내 살해 은폐

수원지법 배윤경 당직판사는 24일 살인 및 시신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60)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쯤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동업자 B씨(60ㆍ여)를 목 졸라 살해하고 주차장에 세워진 B씨 차량 뒷좌석에 시신을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10월 중순 수원시 권선구 또 다른 동업자 C씨(43)의 집에서 C씨를 운동기구로 내리쳐 숨지게 한 뒤 강원도 홍천의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의 진술에 따라 강원도 홍천의 야산에서 C씨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를 확인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수 년 전부터 B씨와는 대부업을, C씨와는 게임장(사설 경마)을 각각 함께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C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C씨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며 범행을 감춰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는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5500만원을, C씨는 사설 경마사업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각각 빌려갔는데 갚지 않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3일 살인 및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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