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과학기술혁신기본법」내용을 보면…|모험기업 기술개발의 길 넓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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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의 과학기술진흥정책에 따라 벤처비즈니스 (모험기업) 가 자금등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길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안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정부 및 금융기관·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출연금으로 일정액의「기술신용보증기금」을 마련, 재무장관이 상공부·과기처장관과 협의, 기술개발은 했으나 담보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금지원을 하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고있다.
이법안은 또 90년까지 6천억원정도의 자금을 조성, 투융자·보조, 또는 출연의 형식으로 기술개발및 그 기업화를 지원토록 규정하고있다.
이 법안이 올봄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과기처는 시행령·시행규칙등 세부규정을 마련, 모험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한편 올상반기중 중소기업은행이 1백%출자해 기술금융주식회사를 설립, 이미 가동중인 산업은행 기술금융주식회사처럼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등의 업무를 전담할 계획.
과기처는 이같은 신기술사업회사 (모험기업) 를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등 4개회사에 대해 모험기업에 대한 투융자활동읕 활발히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현재의 모험기업에 대한 투융자등 지원제도는 다음과같다.

<한국기술개발(주)>
투융자대상은 ▲신기술제품의 시제품및 시험공장의 제작비▲개발된 제품의 양산화를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비▲시장진출을 위한 홍보활동비▲공장및 시설의 설계등에 관련된 기술용역비등.
우선 모험기업을 할 사람은 이 회사를 찾아 상담을 거쳐 소정양식의 사업개요서를 졔출해 예비검토를 받은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투용자신청서·사업계획서·재무제표등을 제출해야 하고 그후 이회사의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 등의 본심사를 거쳐 투융자여부가 결정된다.
융자는 일반융자와 조건부융자로 구분된다.
1개사업당 투융자한도는 어느경우도 건당 5억원, 또는 외화(IBRD차관) 1백50만달러를 넘을수 없다.
일반융자는 융자를 받은후 일정기간안에 균등분할상환해야 하며 (거치기간 3년이내·이자율 10∼11%) 조건부융자는 기업이 성공했을 때는 수입금에 대한 일정비율을 로열티형태로 받게되며 실패했을때는 최소상환금만 받고 나머지는 상환이 면제된다. 로열티비용과 최소상환금은 기술개발(주)측과 모험기업측이 협의, 결정한다.
기술개발(주)은 지난해 6백13억여원 (1백71건) 을 지원하는등 81년부터 모두 l천9백64억여원(6백37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6백50억원(내자4백55억원·외자1백95억원)을 확보하고 있다.
투자는 모험기업에 직접 참여(자본투자) 하는 방법으로 투자상한액은 융자와 같다.

<한국기술금융(주)>
투융자방법은 한국기술개발(주)과 비슷하다.
일반대출은 대출후 10년이내에 균등분할 상환해야 하며(거치기간은 대출기간의 3분의1이내) 이자는 은행금리수준 (연13∼14·5%) .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 소요자금의 80%까지 융자받을수 있다.

<기타>
한국개발투자(주)와 한국 기술진홍(주)은 융자는 안하고 투자만 한다. 타당성이 인정되면 모험기업에 주식투자형태로 직접투자하며 사업이 성공하면 적정가격으로 주식지분을 회사에 넘겨줄 수도 있다. 투자한도액은 5억원. <표참조>
이밖에 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해 장차 필요한 비용을 소득계산상 손비로 처리해주고 신기술기업투자를 한 경우 해당투자금액의 l백분의6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등 조세혜택도 준다.
모험기업에 대한 투융자는 내국인 우선이어서 외국인에 대한 실적이 없다. <김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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