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방해」징계 강화검토|민정 야와 협의거쳐 국회법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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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국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사당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관련조항을 강화, 보완하는 방향으로 국회법및 관계규정의 개정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민정당은 특히 지난 12월2일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일어난 의사당내의 폭력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대상을 확대하고 징계내용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며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국회운영위국회법개정소위에 내놓을 예정이다.
국회법개정소위의 정시채위원장 (민정) 은 28일 지난 16일부터 열린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때 이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국화법의 전반적인 개정 검토때 함께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와 보류했다고 밝히고 현재 소위가 의사당 경호질서 유지에 필요한 문제점들을 추출,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정위원장은 현재 검토되고있는 의견으로는 국회법상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등 네가지 징계종류 외에 국회의원 재적과반수의 의결로 ▲1년 이내의 출석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징계종류를 세분, 강화하고 발언의 방해 때에만 징계하던 것을 발언이의의 의사진행방해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회의장내의 질서유지만 담당하게 되어있는 경위에게 회의장밖 의사당내의 질서도 담당, 구인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국회사무처직제도 고쳐 현재 51명인 경위를 1백명 정도로 늘리고 경위과를 경위실로 증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민정당은 이밖에 ▲국회개원시기를 명문규정으로 못박고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일정기간내 의사일정을 작성토록 의무화하며 ▲국무위원에 대한 정식해임안이 아닌 일반안건으로서의 국무위원해임권고 결의안과 같은 편법안건의 제출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국정조사권발동에 필요한 절차규정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정위원장은 의사당폭력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므로 계속 연구 중이나 야당측과는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의 의사당 질서유지제도를 보면 미국의 경우 개회중 의회에 출석하여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질서유지를 수행하는 경위장, 의사당내 특권에 관한 규칙과 의원의 품행에 관한 규칙을 업수케하는 회의실 관리장을 두고있으며 특히 경위장은 권총까지 휴대하고 근무하는 2백명 이상의 의회경찰관을 지휘한다.
영국의 경위장은 국왕에 의해 임명되며 의사당내외의 질서유지를 책임지는데 의원의 특권을 침해한 자를 체포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의 지원을 요청한다.
일본은 희기중 질서유지를 위해 의사당내 경찰업무는 국회직원인 경위가 말고 의사당 외의 경찰업무는 경찰관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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