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저작권보호 대체로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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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2일 끝난 한미통상협상에서 양측은 외국인의 상표권과 저작권 보호에는 대체로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물질특허와 보험분야에서는 보호 및 진출허용시기· 보호내용등에합의를 보지 못하고 다음협상으로 미룬것으로 밝혀졌다.
12일 협상대표단이 극비리에 작성,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 협상 내용에 따르면 양측은 86년 4월까지 외국인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입법조치를 끝낸뒤 87년부터시행하되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88년까지 가입한다는데 의견이 접근했다.
또 보호대상에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반도체칩· 위성통신 녹음등도 포함시킨다는데 의견이 접근했으나 완전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외국상표의 도입은 86년 상반기까지 완전히 자유화하고 상표권도입에 따른 부대조건으로 요구해온 수출 의무부과등도 철폐키로 했다.
물질특허에 대해서는 보호범위를 의약·화학물질로 한정한다는 점에만 의견일치를보았을뿐 도입및 실시시기에대해서는 한국측이 86년4월에 관련법안을 국회에 상정, 87년 상반기까지 입법조치를 끝내고 87년중에 실시하겠다고 주장한데 반해 미국측은 86년중에 입법조치,전면시행을 요구하여 계속 협의키로 했으며 의약품 특허실시, 특허존속기간 연장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상당히 접근하긴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보험분야에서는 내년 7월까지 화보풀을 개방한다는데합의했으나 화보풀의 보험료배분문제에서 한국측이 차등배분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측은 국내사와의 균등배분을 요구하고 있어 다시 협의키로 했다.
보험회사의 추가진출문제는 미국측이 87년말까지 손보사3개사의 추가진출, 생보사는 86년말까시 1개사, 88년말까지 4개사의 진출을 요구해왔으나 한국측은 86년말까지 생보사 1개사에 대해서만 지점개설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다음협상으로 미루어 졌다.
한편 김기환해협위기획단장은 12일하오 회담종료후 회의가 중단된채 끝났다고 밝히고그러나 이번 회의의 중단이 통상교섭의 결렬을 뜻하는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회의가 중단된 이유에 대해 그는 예정된 회담기간내에 의제에대한 전면합의에 도달하지못한데다 미국측의 귀국일정으로 더이상 회담을계속할수 없었기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단시일안에 회담이 속개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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