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에 앙심품고 파출소 돌진한 40대 남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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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앙심을 품고 차량을 몰고 파출소로 돌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30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4분쯤 만취상태서 동생의 승용차를 15㎞ 가량 몰고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파출소 앞에 도착한 후 파출소를 향해 그대로 돌진한 혐의다. 다행히 파출소 앞에는 대리석으로 된 차량돌진 방지 시설물이 설치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검거 이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로 측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오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로 측정됐지만 ‘삼진 아웃’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직장에서 화물차 운전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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