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교통사고 낸 택시기사…승객 1명 숨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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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송모(41)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차량 [사진 청주상당경찰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택시기사가 교통사고를 내 승객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로 택시 운전기사 송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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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송모(41)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차량 [사진 청주상당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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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송모(41)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차량 [사진 청주상당경찰서]

경찰 조사결과 송씨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이날 오전 5시50분쯤 상당구 금천동의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자신의 쏘나타 택시를 몰다 앞서가던 K5승용차를 추돌한 뒤 인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김모(56)씨가 머리와 복부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송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였다. 경찰은 송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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