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양도 규제|내년부터, 허가 안 받으면 임대권 회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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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년부터는 지하도상가를 마음대로·양도·담보·전매할 수 없게된다.
서울시는 5일 ▲서울시의 사전허가 없이 지하도상가의 양도·담보제공·전매·전대할 수 없고 가스·석유·연탄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음식점은 입주할 수 없으며 ▲지하도출입구는 항시 개방하고 ▲지하도상가통로의 밝기를 1백∼5백 룩스로 유지토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하도상가관리규칙」(안)을 제정, 입법 예고했다. 이는 3개월 동안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확정,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지하도상가 관리규칙안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로부터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을 허가 받은 지하상가관리회사(법인)와 시설공단은 서울시의 사전승인 없이 관리운영권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주지 못하고 관리회사로부터 지하상가를 임대 받은 임차인도점포를 전매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때는 관리회사가 임대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회사가 임대하는 점포의 보증금 총액은 지하도 건설에 들어간 총공사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임대료의 인상은 임대차보호법을 준용, 1년 이내에 5%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안전과 청결을 위해 지하 상가에 ▲가스·석유·연탄 등 위험연료를 사용하는 업소 ▲인스턴트음식을 제외한 각종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 음식점 ▲술집 ▲세탁소 등 하수를 많이 배출하는 업소 등은 지하상가에 입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관리회사가 지하도 안의 시설을 변경할 때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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