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협회·조합 통폐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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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각종 협회 조합·연합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폐합하고 회비징수제도를 개선해 업계의 공정한 경쟁풍토조성과 부담경감을 도모키로 했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9일 발표한 「사업자단체 기능합리화방안」 에 따르면 우선 기능이 유사하거나 고유기능의 감소로 당초 설립목적이 퇴색한 단체, 독자적 존립의 필요성이 없는 단체를 통폐합하고 가입과 탈퇴의 자율성을 높여 강제가입· 중복가입· 가입제한 등의 폐해를 없애기로 했다.
또 회비징수제도의 개선으로 업계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을 제정, 회원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카르텔 형성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없애기로 했다.
공정거래실은 특히 사업자단체 중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혹은 특별법 등에 의해 설립된 단체가 전체 설립신고단체 8백52개의 61%에 해당하는 5백18개 단체에 이르며 이들 중에는 정부가 위탁한 각종 인허가· 검사· 확인·추천· 배당 등의 업무를 맡고있는 것을 기화로 각종 불합리한 관행을 만들고 있어 86년 말까지 관계법령을 고쳐 임의단체 성격으로 육성하고 가입탈피의 자율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실은 이 작업을 위해 84년 10월부터 자체인원만으로 2백44개 사업단체를 암행조사한 결과 한 업체가 평균 5개 단체에 가입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한 업체가 34개 단체에 가입, 회비·찬조금 등의 명목으로 1억원대의 돈을 부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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