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권 불법 전매 매일 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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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최근 일부 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가 20일(A1·4·5면 ‘밤 12시 분양권 야시장…과열 경고등’)과 21일(A1·4·5면 ‘2년간 100만 가구 입주 쓰나미’) 이틀에 걸쳐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의 분양권 불법 전매 실태 등을 집중 보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어제 하루 4곳에 50명 투입 조사
중앙일보 ‘투기판’ 보도에 칼 빼들어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동안 시장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왔고 언론 보도를 통해 불법·편법 실태를 확인한 만큼 주택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위례신도시,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도시, 부산 해운대구 등 4곳에 국토부·지자체 공무원으로 이뤄진 합동점검반 50여 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관련 기사
① 밤 12시 분양권 야시장…과열 경고등
② 2년간 100만 가구 '입주 쓰나미'



점검반은 해당 지역 아파트 견본주택과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 전매나 다운계약(웃돈을 빼고 계약서를 쓰는 행위), 불법 청약통장 거래 등을 살폈다. 국토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본지가 지적한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주요 지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것은 물론 공인중개업소의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분양권 거래가 많은 지역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선정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불법 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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