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수입 1위 테니스 여제 사라포바···도핑테스트로 결국 2년간 자격정지

중앙일보

입력

 
테니스 스타인 마리아 샤라포바 선수가 8일 국제테니스연맹(ITF)으로부터 2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날 징계는 지난 1월 호주 오픈 테니스대회에서 샤라포바에 대한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기사 이미지

ITF는 "샤라포바가 2018년 초까지 여자테니스연맹 투어에 참가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샤라포바는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금지약물 복용 적발 사실을 밝혔다. 그는 당시 “가족력인 당뇨 치료를 위해 10년간 멜도니움을 복용했다”고 말했다. 멜도니움은 올해 1월 1일부터 금지약물로 지정됐으나 자신은 이 사실을 모르고 1월 이후에도 먹었다는 것이다.

샤라포바에게는 당초 최대 4년 징계 가능성이 대두됐다. 그러나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선수에 대한 징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권고에 따라 자격 정지에서 풀릴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결국 이번 결정에 따라 샤라포바의 브라질 리우 올림픽 출전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샤라포바는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금지약물 복용을 밝힌 이후 샤라포바는 수입에까지 치명타를 입었다. 8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1년간 여성 스포츠 스타 수입 순위'에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1위를 차지했던 샤라포바는 2위로 내려앉았다. 세레나 윌리엄스(35·미국)가 1위를 대신 차지했다. 윌리엄스는 1년간 2890만 달러(334억원)를 벌었고 샤라포바는 지난해 219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