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절차 대폭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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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무부는 23일 제정 25년 동안 부분적인 손질만 있었던 민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키로 하고 그 시안을 마련 발표했다.<관계기사 6면>
현행 민사소송법의 4백68개 조항 중 2백97개 조항을 바꾼 개정시안은 소송절차를 간편화하고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재판장이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의 재판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직권주의를 가미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법무부는 이 개정시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 늦어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당사자가 법을 잘몰라 억울하게 패소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명백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정당한 주장을 할 수 있게 법관이 조언해주도록 의무화했다.
또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 고법과 대법원에서의 적극적 당사자 (1심 또는 2심 패소자)에 대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토록 의무화했으며 당사자가 힘이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주도록 했다.
개정시안은 또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던 것을 직장소재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했고 5백만원 이하의 단독사건에서 사건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해 당사자와 친족·고용·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시안은 이와 함께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지연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3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5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으며 반드시 발부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야 증거로 인정됐던 진단서·계산서 등 사실임이 명백한 서류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증언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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