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신성식 전문기자 국민포장 … ‘존엄사법’ 제정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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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사진)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4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포장을 받았다. 신 전문기자는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존엄사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 전문기자는 그동안 기사와 칼럼 등을 통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경제적 고통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존엄사법은 2018년부터 시행된다.

이날 기념식에선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한 206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이근 가천대 길병원 원장은 응급의학전문의 제도 도입과 닥터헬기 최초 운영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을 받았다. 또 임영진 경희의료원 원장(모란장)·이영민 대한약사회 부회장(동백장)도 국민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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