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발행 신용카드 가입 땐 보증보험 자동 계약|분실·불법사용 사고 나면 보험사서 일정액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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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크레디트카드를 도난 당했거나 분실했을 경우는 즉시 신고해야 불법 사용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
국민은행의 국민카드는 회원가입 시 보험료1천원을 은행이 대납해 보증보험에 포괄계약을 맺는다. 보험금 최고한도는 2백만원으로 도난·분실카드가 불법사용 됐을 때 2백만원까지는 보험회사가, 초과액은 모두 회원이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이 보험은 도난·분실 신고 일을 기준으로 신고 전 15일, 신고 후 31일, 즉46일간에 사용된 금액만을 대상으로 보상하며 신고를 않거나 신고일 15일 이전 사용분은 회원이, 31일 이후 사용분은 가맹점이 책임을 진다.
5개 시중은행과 주택은행·중소기업은행·농협이 공동 발행하는 BC(은행)카드도 은행부담으로 1백만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해 신고일 전후 46일간 불법 사용액 중 1백만원까지는 보험회사가, 초과액은 모두회원이 부담하게 되어있다.
외환은행의 비자카드도 2백만원 한도의 보험에 가입해 불법 사용액 중 1백만원까지는 보험회사가,1백만∼2백만원까지는 회원이, 2백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액은 은행이 부담한다.
발행기관의 포괄 보험 외에 회원이 개별적으로 연간 1천원의 보험료를 내면 보상한도가 1백만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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