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국회의원 뽑는 날 엄마·아빠는 왜 두 번 투표할까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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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선거 - 국회의원

자, 우리나라의 선거 역사를 살펴봤으니 이제 조만간 치러질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이자 각 개인이 법안 발의(새로운 법을 제안하는 것)를 할 수 있는 헌법기관이기도 해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죠. 아직 먼 이야기 같다고요? 천만에요. 두 번의 선거가 지나면 여러분은 유권자가 되거든요.


선거는 왜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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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해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Democracy)는 그리스어로 ‘민중(Demos)’과 ‘통치(Kratos)’가 합쳐진 말입니다. 한 사람이나 몇 사람에 의해 이뤄지는 통치가 아닌, 국민이 모두 참여해 통치하는 것을 뜻하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했다고 해요.

하지만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늘면서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게 불가능해지면서 자신의 의견과 이익을 잘 반영해 줄 대표를 뽑기 시작했죠.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간접 민주주의라 합니다.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원리로는 국민주권·권력분립·입헌주의·다수결주의가 있어요. 국민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힘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혀 있죠.

권력분립은 독재를 막기 위해 권력을 여럿으로 나눈 것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집행하는 행정부, 적용하는 사법부로 나눠 서로 견제하며 어느 하나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입헌주의는 헌법에 따라 정치하는 것을 말하고, 다수결주의는 다수의 판단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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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선거는 어떻게 치러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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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서승민(경기도 분당 문원중 1) 배수빈(인천 부평서여중 1) 학생모델

유권자들은 이날 오전 6시~오후 6시 각 지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만 19세 이상, 즉 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자 대상으로 1인 2표제(국회의원·정당 투표)로 실시됩니다. 지난 3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총 300명을 뽑는데,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의원 47명입니다. 지역구는 시·구·군 등 일정한 지역을 한 단위로 설정한 선거구역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은 갑·을 등으로 나누고, 인구가 적으면 주변 시·군과 합치는 방식입니다.

이 지역구별로 국회의원을 뽑고(가장 많은 표를 받은 1위만 당선), 정당의 득표율(전체 투표수에서 찬성표를 얻은 비율)을 따져 비례대표를 뽑아요. 예를 들어 비례대표 의석 수가 10석이라면, 국민 100명 중 70명이 A당을 선택하고 30명이 B당을 선택했다고 할 때 A당은 7명, B당은 3명의 의원을 배출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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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감사 대상이 된 기관 직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지 정당으로 나뉜 2개의 투표용지에 한 번씩, 총 두 번 투표합니다. 정당에 대한 투표는 왜 따로 하냐고요? 지지하는 정당은 있는데, 우리 지역구에 출마한 인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예 후보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정당에 대한 득표를 합산해 그 비율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가 정해진답니다.


국회의원은 무슨 일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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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4.13 총선 투표를 독려하는 배너를 달고 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www.nec.go.kr)에 가면 선거 일정과 후보자 정보 등을 볼 수 있다. 3 지난 30일 서울역 3층 맞이방에 마련된 사전투표에서 모의실험이 실시됐다.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5월 30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4년 동안 국민을 대표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가끔 TV에는 국회의사당 안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의원들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선 안 되겠죠? 국회의원은 우리를 대신해 나라를 움직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국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입법입니다.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법이나,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필요한 법을 만들죠. 1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법률안을 발의(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을 내놓음)하면 국회의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합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찬반투표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는데, 이 모든 일의 바탕에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매년 9~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하는 일에 잘못이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지적하는 일을 해요. 일종의 국회 버전 숙제 검사죠.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이 추천하는 공직 담당자의 도덕성·능력 등을 검증하기도 합니다. 장관이나 총리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정부 부처의 수장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비판하죠.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는 몇 가지 특권이 보장됩니다. 먼저, 불체포 특권(헌법 제44조)이 있어요. 현행범(범죄를 실행하는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이 아니며 회기 중인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마구 체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장치인 거죠. 다음으로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하며 한 말과 표결(투표를 해 결정함)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회의원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어서죠.

매달 20일에는 국가로부터 ‘세비’를 받습니다. 일종의 연봉인데요. 의원 1명의 세비 연간 총액은 2014년 기준 1억3796만원입니다. 행정부 차관보다는 높고 장관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추가로 사무실 운영과 공무출장,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 항목으로 연간 약 9010만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내에 의원사무실도 지원됩니다. 의원 전용공간(44~49㎡)에 보좌관실·회의실을 포함해 총 149~163㎡의 면적으로 총 10명이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공항 귀빈실 사용,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이 있죠.

권리가 있으면 책임과 의무도 따라야죠. 우선 국회의원은 의원 외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또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거나 부정한 일을 하면 안되죠.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투성인데, 이를 잘 지켜야 훌륭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른들이 혀를 끌끌 차며 한심하게 여기는 의원도 있지만 회의 준비를 위해 며칠씩 밤을 지새우는 의원도 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의원 1명당 2명의 보좌관과 2명의 비서관, 3명의 비서, 2명의 인턴을 공무원 신분으로 보장해 지원해요.


국회의원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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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9대 정기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본회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는 각종 법률안은 국회의원들의 찬성 및 반대 투표로 법안이 통과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의원들이 주로 하는 일 중 하나는 법률안을 만들거나 심사하는 것이다.
5 투표용지에 사용하는 기표 도구의 경우 초기에는 ‘○’ 안에 사람 인(人)자의 표식이 들어간 것을 사용했다. 하지만 사람 인자가 들어간 기표 도구는 대칭 모양이라 투표용지를 접었을 때 반대편에 묻으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기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1994년부터 점 복(卜)자가 사용된 기표 도구를 도입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6 직접 민주주의제를 시행했던 고대 그리스 문화의 흔적. 시민들을 위해 지어진 그리스의 건축물.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인 2표제를 떠올려 보세요. 지역구 후보로 나가서 1등이 되거나,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되는 거죠. 만 2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정당에 들어간 뒤 추천을 받아 그 당의 후보로 나서거나, 정당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어요. 무소속일 경우 300~500명의 선거권자에게 추천을 받으면 됩니다.

먼저 후보자 등록을 해야겠죠. 공직선거법 제5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까지 ‘기탁금(법률이 정한 일정 금액을 맡기는 것)’을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각종 증명서류와 함께 기탁금의 20%를 내면 됩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기탁금은 1500만원입니다. 대통령 후보자 기탁금은 3억원이죠. 기탁금은 후보자가 전체 표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모두 돌려받고 10% 미만 득표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 사이라면 절반을 돌려받죠.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자격을 검증받고, 검증을 통과하면 국회의원 후보가 돼요. 이후 선거운동을 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공약을 겁니다. 선거를 통해 투표가 이뤄지고, 개표 결과를 검사해 당선 여부가 결정되죠. 앞서 설명한 대로 지역구 내에서 1위 득표 수를 달성하면 국회의원이 됩니다.

글=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 사진=중앙포토, 참고자료=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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