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대구시 달서구의 주요 버스 승강장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승강장 좌·우 10m 이내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다.
7월부터 단속, 과태료 부과
달서구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계명대 동문 앞 등 14개 주요 버스 승강장과 그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2명씩으로 구성된 단속팀이 승강장 주변을 돌며 흡연 단속에 나선다.
위반자에겐 과태료를 물린다. 오는 6월까지는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장소라고 알리고 경고만 하지만 7월부터는 한 차례 위반에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달서구는 금연 구역을 알리기 위해 승강장에 금연 안내문을 부착 했다. 달서구는 앞으로 지역 500여 개 버스 정류소 전체와 그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주요 버스 승강장은 서부정류장과 계명대 동문 앞, 서남시장, 지하철 2호선 용산역 앞, 성당시장 건너편 등이다.
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