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조카 발로 차 숨지게 한 이모에게 살인죄 적용…숨진 아이 아버지도 학대로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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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짜리 조카의 배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이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숨진 아동의 아버지도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함께 입건됐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25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한모(27·여)씨의 죄명을 살인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한씨의 형부이자 숨진 A(3)군의 아버지(51)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냈다.

한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쯤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누워 있는 조카 A군의 배를 발로 5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어린이집에 다녀온 조카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노려보자 화가 나서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한씨가 13㎏에 불과한 3살짜리 조카를 5차례나 발로 찼을 때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2차례 걷어차여 구토를 하는 조카를 3차례나 더 걷어 찬 것은 사실상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또 한씨를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A군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2013∼2014년까지 자신의 집에서 A군을 포함한 자녀 5명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학대한 사실이 확인되자 남은 자녀 4명을 부모에게서 분리해 아동복지기관에서 돌보도록 했다.

김포=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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