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할 뻔한 여성에 벌금 500만원 선고···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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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을 당할 뻔했던 여성이 되려 벌금형에 처해졌다. 성폭행을 당할 뻔해 신고를 한 뒤에 가해자로부터 몰래 돈을 받고 ‘그런 일이 없다’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본인의 강간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 출석해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위증)로 A(27ㆍ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가해자 심모씨의 집에서 흉기에 위협을 당하며 성폭행 위기에 처했다. A씨는 심씨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고 속옷만 입은 채 겨우 탈출했다. A씨는 곧장 이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뒤 심씨를 고소했다.

 A씨는 2주 뒤 다시 경찰서를 찾아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고소를 취소하고 이어진 재판에서도 ”심씨가 흉기로 위협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건 심씨로부터 몰래 800만원을 받은 A씨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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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판사는 “A씨가 법원의 심판 기능을 위태롭게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였고, 허위 진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심씨가 징역형에 처해진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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