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음절 이상인 법률 684개의 약칭 확정…법률 이름 7자로 줄여 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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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대법원ㆍ국회 등 관계기관과 논의해 10음절 이상인 법률 684개의 약칭을 확정한 ‘법률 제명 약칭 기준’ 책자를 최근 펴냈다고 2일 밝혔다.

국내 최장 법률(쉼표 포함)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82자)을 ‘국제대회지원법’으로 줄인 게 대표적이다. 약칭 제정 사업은 대법원이 2013년 5월부터 시작해 이듬해 2014년 3월부터 대법원ㆍ국회ㆍ헌법재판소ㆍ법제처 등이 함께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81자)을 ‘미군공여재산법’으로 줄여쓰기로 했다.‘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68자)은 ‘국보위수용토지법’으로 부르게 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약칭은 짧되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또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119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법’으로 줄이는 식이다.

어감이 좋지 않은 약칭은 배제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약칭은 ‘개특법’이 아닌 ‘개발제한구역법’인데 ‘개특’의 어감이 ‘개떡’을 연상시켜 좋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한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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