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새우·태국산 낙지, 국산으로 표기…병원·학교에 납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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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29일 중국산 수산물과 고춧가루를 국산인 것처럼 속여 유통한 혐의 등으로 A씨(54·여) 등 도매업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B씨(54)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산물 도매업자인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의 한 시장에서 중국산 새우살과 대합살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학교급식 자재 유통업체 5곳에 6억6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또 다른 수산물 도매업자 B씨(54)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의 한 회센터 인근 점포에서 중국산 새우·대합살과 태국산 낙지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4곳의 학교급식 자재 유통업체에 1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한 중국산 새우·대합살은 부산·경남 지역 학교와 병원 등 300여 곳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 80%·중국산 20%’로 속여 판 혐의로 C씨(59)를 구속 기소하고, C씨에게 받은 고춧가루로 김치를 제조한 뒤 포장지에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혐의로 D씨(69)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원산지를 속여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유명한 기자 famo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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