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구제역 이동제한 4일부터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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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지난달 구제역 발생으로 김제시 용지면에 내렸던 이동제한 조치를 4일부터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발생농장 주변 3Km 이내 돼지ㆍ소 등 사육 농민과 가축 운송, 분뇨 수거 차량의 이동이 자유로워졌다.

용지면의 한 양돈농장에서 지난달 11일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 670마리를 살처분 했다. 이동제한 조치는 돼지 살처분 날로부터 21일간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지 않으면 해제된다.

고창군 무장면에서도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으면 설 연휴가 끝나는 11일부터 이동제한이 풀린다. 무장면에서는 지난달 13일 구제역이 발견돼 돼지 9700마리를 살처분했다.

한재철 전북도 동물방역팀장은 “구제역 발생지 주변 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며 “거점 소독초소 등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장대석 기자 dsj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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