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척여성 성폭행혐의 강원 기초의원 사전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친척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강원도 원주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9일 원주시의원 A(55)씨에 대해 친족 강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에 사는 30대 친척 여성 B씨를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B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A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원주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청주로 이동해 B씨를 만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혐의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영장을 신청했다. 반면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도움을 청해 차 안에서 만나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말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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