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행운? …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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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 될까 세금 폭탄일까. 빨리 알고 싶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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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19일부터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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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전자 문서로 내려받으면 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서로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누구에게 공제를 몰아주는지에 따라 환급액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알 수 있다. 다만 자료 제공에 동의해도 부부 각자의 급여는 공개되지 않는다.

19일부터 서비스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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