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억원대 금품 받아도 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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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경기도 안양시가 추진하는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공사와 관련해 10억원 대 금품을 받은 하ㆍ폐수처리시설 제조업체 대표 A씨(63)와 수 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한국환경공단 전 간부 B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10억원 금품 챙긴 업자에 영장 기각?
신종 금품 수수방식에 검찰·법원 이견

A씨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회사가 갖고 있는 공법을 사용하기로 안양시와 약속됐다”며 지하화 시공업체로부터 시와 사업관리 수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1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이 12억5000만원이 포함된 50억원을 기술사용료 등 명목으로 받았다.

또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설계업체들로부터 “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실시계약건을 따주겠다”며 5억5000만원을 받는가 하면 자신의 회삿돈 14억원을 개인생활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3~9월 공사의 발주 및 계약, 공사 감독 등을 지휘ㆍ감독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시공업체 간부에게 편의 제공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억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혐의 일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A씨가 거액을 받은 방법이 기존 금품수수 방식과 다른 데다 불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 차이로 영장을 기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2011년 5월 3218억원을 들여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 공사를 발주, 2017년 1월 준공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안양시와 사업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수원=박수철 기자 park.such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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