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CCTV 설치율 99.96%…보호자·담당공무원 등만 열람 가능

중앙일보

입력

전국 어린이집의 폐쇄회로TV(CCTV) 설치율이 99.96%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유예 기간이 이달 18일로 끝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 기준 전국 4만2339개 어린이집에서 설치 예외 시설(3715곳)을 제외한 3만8624곳 중 3만8607곳이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설치 예외 시설은 기존에 CCTV가 설치된 곳(2668곳)과 학부모 동의 하에 미설치키로 한 곳(757곳), 학부모와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곳(290곳) 등이다. 반면 아직까지 CCTV를 갖추지 못 한 17개소(0.04%)는 폐원 절차 진행(8곳)과 운영정지(3곳), 소재지 이전 진행(2곳)이 포함되며 4곳은 사유가 불명확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월 인천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뒤 영유아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4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기존에 운영하던 어린이집에는 3개월간의 CCTV 설치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지난 19일부터 의무 설치가 본격 시행됐다. 정부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CTV 설치비 272억원(국비 기준)을 추경으로 확보해 지원했다.

CCTV는 어린이집 내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각각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기기는 최소한 고해상도(HD)급 이상에 60일 이상 저장용량을 갖춰야 한다. CCTV를 볼 수 있는 '열람권자'는 보호자(부모)와 담당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등이다. 이들이 CCTV 영상을 확인하려면 우선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녹화된 자료 열람을 요청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원장 요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학부모대표, 지역사회인사 등 5~10명으로 구성)에서 열람 범위를 조정하거나 거부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CCTV 미설치 시설에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조속한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법에 따르면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곳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CCTV가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