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실형…벌금 252억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600억원대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251억원의 조세포탈과 115억원의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9월 상고심에서 이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때문에 감형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파기환송 전 선고된 징역 3년에서 6개월만 줄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일본 빌딩 매입 관련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하더라도 개인재산 증식을 위해 해외 계열사로 하여금 대출금 채무를 갚게 한 사실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며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가 주된 양형 요소이고 업무상 배임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건강 문제,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등도 고려했다”면서도 “재벌 총수가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되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동일반 범죄 재발을 막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이뤄야 한다는 대의를 더 크게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실형 선고에 따라 경영 일선 복귀도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 탈루,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 횡령 등 총 1657억원의 탈세ㆍ횡령ㆍ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718억원), 배임(363억원), 조세포탈(260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603억원에 대한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이 회장은 구속 한달 만인 2013년 8월 만성신부전증을 이유로 신장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석방 후 부인으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아 이식 수술을 한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이어왔다. 이 기간 모두 4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뒤 급성 거부 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 유전적인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질환 등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