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부자 찬양 글' 전 대학 교수 국보법위반 기소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사이트에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전직 사립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H대 전 교수 김모(7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김일성 주석의 기지와 용기는 그가 평생 한 나라를 이끌어 가게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등 김일성 부자의 통치 노선을 찬양·미화하는 취지의 글 30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지난해 4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재일동포 주관 행사에서 “희망은 북의 핵이다. 핵은 남북이 다 살 길을 열어주었다”는 등의 북한 핵개발을 옹호하는 취지의 강연을 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반국가단체로 지목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 간부와 이메일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고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발간한 김정일 연설문집 등 69건의 이적표현물도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H대 철학가 교수 시절인 2004년에 중국 지린성에서 개최된 ‘문익환 목사 방북 1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소속 요원들로부터 김일성 회고록 독서를 권유받은 후부터 주체사상 등을 학습해왔다”고 설명했다.

서복현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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