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조선대 의전원생 "전화를 왜 그렇게 받아?" 여친 뺨 때리고 심지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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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DB]

데이트 폭력 조선대 의전원생 "전화를 왜 그렇게 받아?" 여친 뺨 때리고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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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를 2시간 넘게 감금·폭행하는 등 폭력을 일삼은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제적 처분이 결정됐다.

조선대 의전원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제적 처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의전원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자친구이자 동료 의전원생 B씨의 집에 침입해 2시간 동안 폭력을 가했다. 폭력을 휘두른 이유는 여자친구가 전화를 성의없이 받았다"는 이유였다. A씨는 여자친구의 온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소파에 밀쳐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A씨는 조사에서 "나도 폭행당했다"고 쌍방 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B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이에 광주지법은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과 집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성이 있는 걸 감안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에 조선대 의전원은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나마 징계절차를 밟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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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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