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 휴일·심야 제한, 대법원 “적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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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한 지자체 조례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심야 영업을 못하고 매달 두 번 일요일에 쉬어야 한다. 이에 대해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제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와 관련한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할 필요성도 큰 반면, 대형마트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권 등 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구희령·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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