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랐다고 건보료 또 … 지역의보 244만 세대 울화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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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44만 세대의 건보료가 오른다. 119만 세대에서는 내려간다.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재산 과표를 최근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연세대 이규식(보건행정학) 명예교수는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해 보험료를 더 낸다면 모를까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과표가 올라간다고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매년 11월 재산 과표 변동에 따라 건보료가 올라가면서 제도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이 건보료 부과 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하고, 특히 ‘재산 건보료’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올해도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세 집 중 한 집 인상 … 평균 4675원
정부, 연초 개선 약속해놓고 미적
“사는 집 건보료 물리는 나라 어딨나”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재산·자동차에 매긴다. 직장인은 주로 근로소득에만 매기는 것과 차이가 있다. 소득은 2013년 확정소득 자료로 매기다가 이달부터 2014년 소득자료로 과표를 바꾼다. 재산도 2014년 자료에서 올 6월 소유 기준 재산세 과표로 바꾼다. 소득은 실제 수입의 변화를, 재산은 재산세 과표의 변동(시장가격 변화)을 반영한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에서 재산 건보료(자동차 포함)의 비중이 60%가 넘는다. 매년 11월이면 불만이 쏟아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역 건보 가입자 717만 세대 중 244만 세대(34%)는 건보료가 올라간다. 내려가는 119만 세대를 감안하면 전달보다 5.1%(335억원)의 건보료가 올라간다. 세대당 4675원꼴이다. 인상 세대는 2013년(211만), 2014년(224만)에 비해 늘었고 감소 세대는 줄었다. 월 보험료가 2만원 이상 올라가는 집이 85만 세대에 달한다. 보험료가 오르는 244만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14만6700원이다. 가령 1억8300만원짜리 아파트의 과표가 2억500만원으로 올랐다면 9300원 정도 건보료가 오른다. 집을 팔거나 월세를 받아 소득이 생긴 것도 아니지만 약 1만원가량 보험료가 오른다.

 올해 건보료 인상 세대가 많은 이유는 집값 상승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0.4%, 올해는 3.1%였다. 전세 가격 상승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린 게 건보료 인상으로 연결됐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0.23%포인트, 개별 지가는 0.56%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의 건보료 증가율이 7.2%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는 대구(6.8%), 제주(6.5%), 울산(6.3%) 순이다.

 올해 안에는 건보료 관련 개혁을 하지 않겠다고 연초에 밝혔다가 호되게 여론의 비판을 받고 뒤늦게 개선 작업에 착수한 정부는 아직까지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세대 이 교수는 “계속 살고 있는 집에 건보료를 물리는 나라가 없다. 재산 건보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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